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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제도 시리즈]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1. 08. 11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비 지원 및 한도가 확대됩니다!


1.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전체 암환자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2. 성인 암환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선정기준: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5대 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1월 기준)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최대 200만원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 진단서 - 최종확진에 체크,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영수증도 지원 신청 가능

• 통장사본

• 가족관계 등록부 - 가족 대리 신청



4. 지원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결정>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5. 위 지원제도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