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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제도 시리즈] 의료‧주거‧생계 급여

2021. 08. 10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 중 65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세가지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1) 의료급여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에게 지원


* 타법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 행려환자

①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③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④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⑤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3) 의료급여 지원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의료급여증 발급>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2.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2)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원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3)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불가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4) 주거급여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국도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3.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1)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제외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제외


2)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원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 부양의무자 아래의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3) 생계급여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4) 생계급여 지원절차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4. 위 급여 모두 타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