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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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2021. 08. 03

1.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복권기금으로 건립된 보훈요양원은 요양, 간호, 재활치료, 정서지원 등의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만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훈요양원은 바로 입소를 원해도 대부분 입소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여 신뢰도가 높고 현재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 모두 A등급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전국에 불과 7곳뿐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전국에 7곳인 보훈요양원은 22년 2월 개원 예정인 전주보훈요양원까지 하면 내년에는 총 8곳이 됩니다 !


① 광주보훈요양원


② 김해보훈요양원


③ 남양주보훈요양원


④ 대구보훈요양원


⑤ 대전보훈요양원


⑥ 수원보훈요양원


⑦ 원주보훈요양원


⑧ 전주보훈요양원 (22년 3월 개원 예정)



4. 보훈요양원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①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 가능


②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혜택 가능


③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2) 선정기준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876,290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752,580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3)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4) 지원절차

보훈요양원 입소>이용료 지원신청>지원대상 확인>이용료 지원



5.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환자의 보훈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근거리 병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일반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