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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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2021. 07. 13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1.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치매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찾기



3.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보완서류를 밀봉하여 작성하여 주면 서류를 받아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 병원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공단으로 직접 전송해주는 경우

 


4.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은 아래의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