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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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한번 판정받으면 끝?

2021. 06. 15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 시 2년으로 정해져있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료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새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 확인은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갱신신청 결과로 직전등급과 같은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효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직전등급과 다른등급일 경우, 등급변경 할 경우 2년 적용

-장기요양 1등급: 4년

-장기요양 2~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4.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심신의 변화가 심해진 경우에는 바로 다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해주기 때문에 갱신신청기간을 놓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