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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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출장갈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를 3일 동안 맡아줄 곳이 있을까요?

2021. 06. 03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출장, 입원, 여행 등의 사유로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단기보호란 가족의 부재로 어르신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이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단기보호는 1회 기준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3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4월 1일 16시 입소~4월 3일 18시 퇴소=2일 이용



4. 예외적으로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단기보호 연간 6일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의 경우 종일방문요양 연간 12회



5. 하지만 2018년 이전 설립된 단기보호센터는 15일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센터로 최대 가능일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