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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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감경대상자라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2021. 05. 21

1. 장기요양등급 감경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설급여의 경우 12,8% 재가급여의 경우 9,6%의 본인부담금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2. 먼저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