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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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

2021. 05. 21

1.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여 두 가지 등급 자격 모두 해당된다면, 비교적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예외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2)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일반적으로 만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등급 혜택을 받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