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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산정특례' 제도 쉽게 알아보기
2024.12.20중증질환을 겪으면서 의료비 부담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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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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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또하나의가족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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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에요.
*(적용전)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후) 입원·외래 0%~10% 적용
산정특례제도는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해요.(팩스, 내방, 우편)
✅ 신청방법 1)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인(의료기관 방문)
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4) 진료 시 특례 적용 |
질환별 산정특례제도 혜택이 달라요. 아래 내용을 통해 질환 별 본인부담률을 확인해보세요.
*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경우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이 가능해요.
| ✅ 적용시기
진단확진일을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 ✅ 적용범위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 적용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환우분들께서는
장기적인 치료 요구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제도로 인해 부담을 덜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양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상담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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