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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실시
2024. 11. 15
요즘은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요양 및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거동불편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병원 내방을 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또하나의가족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을 방문하며,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줘요!
✅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 제공 기관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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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128,960원을 지급해요! (본인부담 30%, 38,680원)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외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해줘요.(38,680원 → 19,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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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 기본료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환자 당 월 14만 원 지급 (개인부담없음)
✅ 지속관리료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 시 환자 당 6만 원 지급 (개인부담없음)
✅ 추가간호료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할 경우 방문 건수 당 51,110원 지급 (개인부담 15%, 7,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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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 구비서류 |
재택의료센터 방문 |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가족) |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지사방문 |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가족) |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중복이용에 제한이 된답니다!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
오늘은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시라면 꼭 놓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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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열심히,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상담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