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

요양병원

입원비가 부담되신다면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도

2024. 09. 30

요양병원에 입원을 통해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입원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

 

오늘은 이러한 환자분들의 입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요양기관에 연간(1.1.~12.31.) 지출한 병원비, 즉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원하신 곳에서의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의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셔야 해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나온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겼을 때,

요양기관이 그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2) 사후환급

환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상한액 초과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그 초과분을 환급 받음.

 

 

 

| 2024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개인민원 탭에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 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절차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말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이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앱 , 팩스, 우편,전화, 내방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오늘은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시라면 병원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고 부담이 되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

 

해당 제도는 꼭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니,

꼭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비용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하나의가족 상담을 통해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