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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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단기로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면? '단기보호' 서비스
2024. 09. 23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로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단기간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콘텐츠로 안내드린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이고,
두 번째가 바로 단기보호서비스랍니다!
오늘은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입원, 출장 등의 부재)으로 인해 단시간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하나랍니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월 9일 이내로 시설 입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게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 하루 3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영양을 고려한 식사 제공
✔ 상시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특별한 사유?
1) 가족들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한 뒤,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해요!
🔍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확인해서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이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지원되는 센터가 많지는 않지만,
또하나의가족에서 시설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맞춤요양상담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