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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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복지용구 파헤치기
2024. 06. 19
어르신 돌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요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허리와 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보조용구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 전동기 등...
익히 알고있는 위의 기구들 말고도 효자노릇을 하는 보조기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를 통틀어 '복지용구'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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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노인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보고,
비용혜택을 받아 노인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또하나의가족과 함께 파헤쳐보도록 해요-!
🏃♀️🏃♂️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용어 알아보기 글에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라는 내용을 안내드렸었는데요!
😀
노인복지용구도 장기요양의 급여종류 중 하나라는 사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모두 일컫는데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걸 '복지용구급여'라고 한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의 경우 총 3가지 방법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아볼 수 있어요.
아래에 복지용구 제공방식과 함께 종류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 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 내용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를 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 내용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 내용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이용상담을 진행하세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측에서는 상담 후 아래 내용을 진행해요!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를 통해 확인하거나,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보관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해줘요.
복지용구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도 작성해야 한답니다!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후,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복지용구사업소는 인터넷을 통해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해요.
*본인부담율 : 일반 15%, 감경대상자 각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지용구급여' 역시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와 절차나 내용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사실-!
이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않으시죠?
😉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다면
연간한도액 160만원까지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 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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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에 대해 알게 됐지만,
여전히 이용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하나의가족에 편하게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