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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혜택이 궁금한 보호자
2024. 05. 10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세요. 지금 드시는 약이 신장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빈혈약, 고혈압약 등등... 복합적인 질환으로 인해 다양하게 복용 중이세요. 약 복용과 함께 빈혈주사와 고지혈증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요즘은 잘 듣지도 못하시고 인지도 많이 저하되셔서 음식도 잘 안드시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건강은 악화되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입소조건을 되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를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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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호자님께서 관심시설을 요양병원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된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도 입원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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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원비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20%가 전액 면제되지만, 식대 일부와*비급여항목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없이 100% 자부담해주셔야 합니다. *비급여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검사료, 치료/치료재료비/주사료,투약료/약제비, 기저귀 값, 개인물품(휴지, 물티슈, 간식 등) 등으로 구성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통해 간병이 이루어지기에 간병비가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도 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혜택이 없기에 대략 월 50~7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비급여 금액에 따라 병원마다 입원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원을 희망하시는 병원으로 정확한 입원비용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책정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비용적인 부분이 우려되는 경우 비교적 비급여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원비용이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초과금액에 대해 지원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요양병원 입원절차 ] [입원상담 > 입원심사(필요서류 제출/주치의 확인) > 입원결정 > 입원]
입원상담 후, 심사 진행 시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의사소견서, 전원의뢰서,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요양병원 선택 시 참고사항 ] 요양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현재 치료, 관리가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유무, 평가등급, 병원환경, 비급여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할 요양병원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중 내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 1곳(🏥다솜요양병원)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상담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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