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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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82개소
2024. 02. 0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제공인력 및 서비스 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팀 구성
•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 ․ 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본인부담금
① 건강보험 ②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
■ 신청방법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로 방문접수
■ 참고사항
1) 중복이용 제한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2) 타 서비스 참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술, 부상, 출산 등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실시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의 일회성 왕진서비스를 이용가능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