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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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간호 및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지시서 필수

2023. 07. 25

■ 방문간호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제공서비스

방문간호 신청시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내용이 수액/링겔인데요,

원칙적으로 방문간호를 통한 수액 처방은 불가하며, 희망하신다면 병원을 통해 가정간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차이점

1.기본간호 :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

2. 건강관리:

- 관절오그라듦 예방

-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3. 간호관리:

-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L-tube) 교환 등]

- 통증관리

-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

- 호흡기간호(흡인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 투석간호

-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4. 특이사항 점검

수급자 상태, 처치내용 또는 가족 상담ㆍ교육 내용 등

예) 욕창부위 및 소독(dress i ng)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 이용대상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라면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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