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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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023. 02. 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평가결과 공개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평가주기 3년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2020년 : 기관번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2021년~2022년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2023년 : 기관번호 끝자리 짝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 재가급여란 ①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②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③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입니다.
2023년 정기평가는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협의체를 운영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력자 및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 245명을 공개모집 하였으며,
공단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평과결과의 대분류영역별 점수만 공개하였으나 평가총점을 추가 공개하여 장기요양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평가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 짝수기관의 8,262개소
※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중 평가대상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선정제외 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일(‘22.10.1.) 폐업, 급여종류별 적용종료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22. 1. 1.부터인 급여종류
- 2022. 6 ~ 8월까지 급여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 수가 3인 미만인 급여종류
✔ 실시기간
2023년 1월 25일 ~ 2023년 11월 30일
✔ 평가방법
공단 2인 1팀이 현장평가를 통해 관계자 면담, 관계자료 및 현장 확인 등으로 평가 실시 후 유선 만족도 조사 진행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공단3인 1팀이 원칙
✔ 평가내용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 결과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28~48개 지표를 평가
✔ 평가결과
평가등급은 A~E(5등급 구분)로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되며,
2024년 4월 공개예정
✔ 참고영상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일반사항▪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요양▪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목욕▪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간호▪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주야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