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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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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023. 02. 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평가결과 공개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평가주기 3년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2020년 : 기관번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2021년~2022년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2023년 : 기관번호 끝자리 짝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 재가급여란 ①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②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③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입니다.

2023년 정기평가는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협의체를 운영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력자 및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 245명을 공개모집 하였으며,

공단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평과결과의 대분류영역별 점수만 공개하였으나 평가총점을 추가 공개하여 장기요양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평가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 짝수기관의 8,262개소

※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중 평가대상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선정제외 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일(‘22.10.1.) 폐업, 급여종류별 적용종료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22. 1. 1.부터인 급여종류

- 2022. 6 ~ 8월까지 급여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 수가 3인 미만인 급여종류

✔ 실시기간

2023년 1월 25일 ~ 2023년 11월 30일

✔ 평가방법

공단 2인 1팀이 현장평가를 통해 관계자 면담, 관계자료 및 현장 확인 등으로 평가 실시 후 유선 만족도 조사 진행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공단3인 1팀이 원칙

✔ 평가내용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 결과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28~48개 지표를 평가

✔ 평가결과

평가등급은 A~E(5등급 구분)로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되며,

2024년 4월 공개예정

✔ 참고영상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일반사항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요양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목욕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방문간호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주야간보호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단기보호

2023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복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