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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꿀팁] 장기요양보험료 총정리

2023. 02. 01

💡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헙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납부·고지, 독촉 등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절차로 징수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에는 12.27%에서 2023년에는 12.81%로 0.54%가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및 경감방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은 비노인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야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방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경감합니다.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또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또가꿀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체류자격 D-3(기술연구 <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제외대상자로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 보험료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구분 표기되어 있어 하나의 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계액으로 납부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