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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원 계약의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023. 01. 25
계약의사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동생활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입니다.
계약의사는 각 직역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직무교육(2시간)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1시간)을 받게 됩니다.
초진비용은 요양원 내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처음 진찰하는 경우로 그 외의 경우는 재진비용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수급자가 퇴소하였다가 동일 시설로 재입소 하는 경우에도 재진비용으로 적용합니다.
방문횟수는 계약의사 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가 월 2회 또는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의사 진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사 제도개선(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표)의 취지상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계약의사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모든 수급자는 계약의사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및 수급자 거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 원한다면 외출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