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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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3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수급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희망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공단 지사방문 (지사찾기),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조사자 :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 및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서류 수령가능)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령한 장기요양서류장기요양인정서류를 통해 확인된 급여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찾기와 상담은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편안하게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