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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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3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수급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희망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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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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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공단 지사방문 (지사찾기),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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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조사자 :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 및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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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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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서류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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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령한 장기요양서류장기요양인정서류를 통해 확인된 급여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찾기와 상담은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편안하게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