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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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주요 개정 세부사항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01. 02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2년 대비 0.05%인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0.91%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 인상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되었습니다.
🟦 노인성 질병코드 추가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인정범위에서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질병코드: G12, G13, G35)
🟦 중증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이용횟수 증가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를 위해
방문요양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약 13만 원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다른 등급에 비해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15일 이상(일 8시간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진행한 달에는 20%의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단, 치매전단형 주야간보호센터는 50% 증액된 수가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간호 급여제공기준 변경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30분 미만에서 15분 이상~30분 미만으로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을 신설하여 2인 중 최소 1인은 간호사로 하며,
급여비용은 최대 60분 미만으로 산정합니다.
🟦 여러가지 서비스 통합적 제공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통합재가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수 변경
▸치매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 일수가 연간 8일(16회)에서
연간 9일(18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연간 최대 18회 이용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
월 15만원에서 월 223,000원으로 인상되어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동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
어르신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2.5:1 ▷ ('22 10월)2.3:1 ▷
('25년) 2.1:1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