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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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2022. 12. 21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될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60시간)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분 미만으로 서비스 제공시 급여산정이 불가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인정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되지 않음을 함께 참고하세요.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일상생활 함께하기, 식사 준비하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 개기 등)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일 1회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제공했다면 120분 미만으로 제공해도 인정됩니다.
가족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시 📑 인지활동형 자료집 바로가기를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며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치매전문교육은 방문요양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기관 찾기
✍치매전문교육 신청후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이면 치매전문교육 이수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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