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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꿀팁] 요양시설에서 실비 수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2022. 11. 24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실비 수납이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안내드렸던 콘텐츠 기억하시나요?🧐

🔗요양시설에서 비급여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관련 Q&A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오늘은 비급여 항목 외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는데요,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이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수급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 사용을 원할 경우 수급자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교통수단 이용 시 수급자가 직접 비용 지불 가능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경우

  •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 불가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원거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상기2)의 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 불가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실비 부담 가능

💡6) 기타 비용

  •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 간호비용은 별도 비용 수납 불가

  •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제공 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에 대해 수급자에게 별도 추가 부담 불가

💡 또가 꿀팁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 수납이 불가해요.

또한 요양원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