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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꿀팁] 요양시설에서 실비 수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2022. 11. 24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실비 수납이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안내드렸던 콘텐츠 기억하시나요?🧐
🔗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관련 Q&A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오늘은 비급여 항목 외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는데요,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이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수급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 사용을 원할 경우 수급자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 비용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교통수단 이용 시 수급자가 직접 비용 지불 가능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경우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 불가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다만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원거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상기2)의 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 불가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실비 부담 가능
💡6) 기타 비용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 간호비용은 별도 비용 수납 불가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제공 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에 대해 수급자에게 별도 추가 부담 불가
💡 또가 꿀팁
실비수납이 가능한 항목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 수납이 불가해요.
또한 요양원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