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정보
|
복지정보
[또가 꿀팁]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2022. 11. 16
따뜻한 겨울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해 보세요!
가을의 끝자락에 부쩍 추워진 날씨로 겨울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맘때쯤 취약계층 어르신께서는 앞으로의 난방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또가꿀팁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혜택인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한 세대 여러 명의 지원 대상자가 있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올해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및 방식
1) 요금차감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
2) 국민행복카드 :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방식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담당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또가 꿀팁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 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를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에너지요금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여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의 경우, 자격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 신청되나,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꼭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