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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꿀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2022. 11. 09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어르신이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 보세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 어르신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종사자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대상자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2~4등급 수급자

- 다만, 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2등급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치매전담형 기관 이용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확한 이용가능여부는 수령하신 서류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 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주야간보호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특징

✔ 전문 돌봄 인력 배치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고,

일반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여 어르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심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vs 일반실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vs 일반실 3명당 1명

-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실 입소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vs 일반실 7명당 1명

✔ 안정감있는 시설환경 제공

과거기억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 수납을 위한 침실면적 확대,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실, 생활실을 설치하였습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치매 어르신만 모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특성에 맞게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운동요법(실버체조, 공놀이), 집단프로그램(노래부르기,색칠하기), 인지자극활동(워크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본인부담금

치매전담형 기관은 일반 기관에 비해 시설환경, 돌봄인력 등 개선으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 높습니다.

💡 또가 꿀팁 ①

기존에 인정받은 장기요양등급 이후 치매진단을 받았다면, 30일 이내 발급된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또는 반대로 기존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다가 갱신 후 최근 2년간 치매 관련 진료 내역이 없어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속 이용가능하다는점을 기억하세요!

💡 또가 꿀팁 ②

지역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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