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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안마바우처 제도 이용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정부지원

2022. 08. 25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서 안마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이용이 가능한데요, 최소 2년 이상 안마수련기관에서 의료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안마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마사들이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혈액순환 개선, 만성피로에 효과적인 수기치료를 시술하는 국가공인 안마센터입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1~2월에 신청 가능하므로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날짜를 확인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하기

 

 

② 필요한 서류 챙기기(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③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필수서류를 지참해 주거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④ 신청 및 심사 후 안마바우처 카드 수령하여 안마원을 통한 서비스 이용하기

 

※ 안마원 정보 문의 ☎ 1688-9933 국가공인안마센터

 

 

 

 

■ 이용 비용

- 이용 가능기간 : 연 10개월간 한 달에 4회, 주1회 60분

- 이용 비용 : 총 비용의 90% 정부지원, 10% 이용자가 부담하여 1회 4천원

예시) 회당 4만원씩 월 총 16만원 중 14만 4천원 정부부담, 나머지 1만 6천원 이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