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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혜택,함께 알아봐요! #교통비 #문화활동비

2022. 07. 27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하나의가족에서 소개하는 경로우대가 가능한 시설 종류와 할인율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 교통비

1) 운임의 10% 할인

국내항공기

※ 성수기, 일부노선인 제외

2) 운임의 20% 할인

국내 여객선

3) 운임의 30% 할인

- 통근열차

- 무궁화호

- 새마을, KTX

※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

※ KTX,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 불가

■ 문화 활동비

1) 입장료 50%할인

국·공립국악원

※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

2) 관람료 50%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3) 입장료 100%할인

-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 고궁, 능원

- 국·공립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2) 전기요금

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5천만원 공제

2)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연간 1인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 부양가족중 70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연간 1인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3) 양도소득세 면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면제

4) 생계형저축 비과세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