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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치매어르신을 위한 요양원과 일반 요양원은 다른가요?

2022. 03. 11

"치매로 인해 가족들이 케어가 어려운 상태로 혹시 치매 어르신이 계실만한 시설이 있을까요? 일반 요양원하고 치매어르신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원(10명 이상)과 공동생활가정(5~9명)의 차이는 입소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어르신만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장기요양기관 내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설치된 일종의 ‘시설 내 시설’ 개념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통해 현실 인식 훈련, 운동요법 등을 기본으로 음악 활동, 인지 자극 활동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반형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 한눈에 확인해 볼까요?



1. 이용대상의 차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가능하며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이용이 제외됩니다.


◾ 일반형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1~5등급 수급자



2. 제공인력의 차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업무 수행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내 치매전담실 :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 입소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 요양보호사 인원수는 기본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규정된 인원을 넘어설 경우 입소자 현원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 반올림 후 계산해 배치합니다.


◾ 일반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 주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 케어



3. 프로그램의 차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어르신만을 위한 인지기능향상, 운동보조 전문 프로그램 운영

-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 일반형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요양 프로그램(신체지원, 정서지원, 여가지원 등)



4. 생활공간의 차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정원 1명당 면적이 1.65m²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2)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레베이터 설치된 경우 2층 이상도 설치 가능함

-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²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사항, 다만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함


◾ 일반형 장기요양기관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²이상의 공간 확보하여야 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하며, 침실면적은 6.6m²이상이어야 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²이상의 공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하며, 침실면적은 6.6m²이상이어야 함



5. 비용의 차이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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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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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장기요양기관

1)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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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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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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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되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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