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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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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제공기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2022. 02. 03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보호 이용대상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 방문요양 이용대상 : 1~2등급 치매 수급자

<서울>

민영요양센터2(강북구)

가족사랑단기보호센터(송파구)

광진늘푸른단기보호센타(광진구)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동대문구)

사랑채요양원단기보호(중랑구)

<경기>

온맘 주간보호센터(평택시)

민들레 단기보호센터(고양시 덕양구)

아주좋은요양원(단기보호)(안산시 단원구)

길갈 주야간보호센터(오산시)

수지실버주야간보호센터(용인시 수지구)

<인천>

그린1단기보호센터(미추홀구)

<대구>

신세계재가노인복지센터(달서구)

서구시니어재가센터1(서구)

<울산>

밝은미소재활실버케어(북구)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울주군)

<부산>

기장명성노인복지센터(기장군)

<광주>

천사재활노인복지센터(광산구)

<전남>

순천생협주야간보호센터(순천시)

논나노인복지센터(무안군)

어르신케어 종합복지센터 효드림(완도군)

<경북>

김천재가노인돌봄센터(김천시)

(A )황박사노치원(경산시)

※ 정확한 서비스 제공여부는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관과 개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더 많은 지역에 위치한 단기보호시설이 궁금하시다면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상담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