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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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제공기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2022. 02. 03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보호 이용대상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 방문요양 이용대상 : 1~2등급 치매 수급자
<서울>
민영요양센터2(강북구)
가족사랑단기보호센터(송파구)
광진늘푸른단기보호센타(광진구)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동대문구)
사랑채요양원단기보호(중랑구)
<경기>
온맘 주간보호센터(평택시)
민들레 단기보호센터(고양시 덕양구)
아주좋은요양원(단기보호)(안산시 단원구)
길갈 주야간보호센터(오산시)
수지실버주야간보호센터(용인시 수지구)
<인천>
그린1단기보호센터(미추홀구)
<대구>
신세계재가노인복지센터(달서구)
<울산>
밝은미소재활실버케어(북구)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울주군)
<부산>
기장명성노인복지센터(기장군)
<광주>
천사재활노인복지센터(광산구)
<전남>
순천생협주야간보호센터(순천시)
논나노인복지센터(무안군)
어르신케어 종합복지센터 효드림(완도군)
<경북>
김천재가노인돌봄센터(김천시)
(A )황박사노치원(경산시)
※ 정확한 서비스 제공여부는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관과 개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더 많은 지역에 위치한 단기보호시설이 궁금하시다면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상담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