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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하는일

2022. 01. 24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인지활동 지원

- 화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사례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 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요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어르신의 상호 존중되는 올바른 요 양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상담 전용전화 033-811-2282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