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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차상위 혜택
2022. 01. 18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뜻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내용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2)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3)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