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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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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2022. 01. 11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방문조사 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제출에 대한 통보를 안내합니다.

1)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 자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출 통보

-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예상자)의 경우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발급 받아 제출 필요

※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하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원확인서나 진단서가 아닌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법정서식에 따른 의사소견서만 인정됩니다.

※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완서류 제출 요청 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장기요양등급은 30일 이내에 나오지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