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제도 내년 변경되는 사항 확인하세요!

2021. 12. 27

16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내년에 변경, 개선되는 주요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게됩니다.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11.52%에서 0.75%p 오른 12.7%로 변경됩니다.

-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1년 1만 3,311원에서 2022년 약 1만 4,446원으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2.5명당 1명에서 수급자 2.3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내년 4분기인 하반기 정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 단,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2023년에서 2024까지는 2.5:1,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2.3: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5. 장기요양 수가 평균 4.32%인상됩니다.

- 유형별로는 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 4.13%, 단기보호 4.17%, 방문요양 4.62%,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인상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본인부담률 20%기준)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됩니다.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됩니다.





6. 부대의견 결의사항

- 장기요양위원회는 초고령화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

-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지급 담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관리 강화

- 202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준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년도 제도개선 사항(월 한도액 추가분 감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