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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눈 수술비 지원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021. 12. 02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다양한 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나빠진 눈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돕고,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 눈 건강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눈 수술비 지원
1)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2)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5) 지원절차
보건소 > 재단 > 병원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7)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OLOGEN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눈 건강 교육
노인 저시력 원인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과 전문상담을 통해 저시력 위험군을 선별하여, 조기치료,
개안수술비 지원 연계하고, 저시력 재활기구 대여, 재활 훈련을 통해 영구 실명과 시각장애의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에 보탬에 되고자 합니다.
-안과 취약지역 눈검진
안과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과의사를 포함한 이동검진팀이 지역을 순회하 면서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과 취약지역 눈검진 일정은 매년초 지역 시.군.구보건소에서 재단에 신청, 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개별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로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