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

요양시설 이슈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통과!

2021. 12. 01

요양원에서 CCTV설치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이었는데요, 이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노인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어르신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을 월 1회 보호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박재호 의원은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지만, 일부 요양원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