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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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런 경우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2021. 11. 04

사례 1)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2) 본인부담금 100%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에 따른 추가비용(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 이‧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사례 3) 요양원에 입소한 엄마가 경관영양식을 부탁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내야 하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 수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례 4) 식사재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든다면, 간식비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사재료비는 주‧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 5)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 진료로 외박하는 경우 요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합니다.

비급여 대상인 식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 외박 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사례 6) 주간보호 계약시 이용하기로 한 날을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미이용 급여비용인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례 7) 주간보호 송영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보호자가 내야하나요?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동서비스(송영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본인부담금 15%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례 8)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