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

요양시설 이슈

요양병원‧요양시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접촉면회 가능

2021. 11. 02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분들께서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면회가 가능해진건지 혼란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들이 밀집한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요내용

중대본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시설‧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 음성확인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1일부터 4주 2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전환하되, 면역력에 취약한 요양시설의 경우 출입과 외출 및 면회까지 철저히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도록 더욱 엄격한 방역패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이외의 간병인, 외부강사, 자원봉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선제적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양시설 접촉 면회 예외사항

요양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지만,

입소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책임자의 판단이 있을 때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 확인 후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갑,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등의 보호용구를 착용하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긴급 상황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

입소자의 외출‧외박 또한 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 등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 내 미접종 외출‧외박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 신규로 입소할 때도 PCR검사 필요

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

요양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인해 부스터샷 접종이 완료될때까지 대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시설

-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접촉면회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 등 면회 규칙이 요양시설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면회 가능 여부는 해당 요양시설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