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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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런 경우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1. 11. 01
사례 1)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을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례 2)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가정방문급여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방문요양을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사례 4) 갑자기 지금 방문간호 받던 시설이 폐업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 5)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던 중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가 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6)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서비스는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7) 장기요양 5등급인데 방문요양 이용할 수 없나요?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는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당 1일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사례 8)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아 대여중인 보행기(복지용구)를 병원에 입원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대여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대여가 가는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하며 시설(요양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례 9) 거리가 너무 멀어 방문요양기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섬・벽지 등 먼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급여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원거리를 방문하여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포함)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별도 부담금 없이 기관측에서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가족요양의 경우 원거리교통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10 ) 출장업무로 인해 어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데, 주간보호시설에 하루동안 모실 수 있나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할만큼의 시설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수급자를 24시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교대 근무 또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례 이외에 수급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숙박제공은 불가합니다.
단기보호 시설로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