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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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자

2021. 10. 22

양로원이란?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1) 입소대상

-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 시설에 따라 나이제한이 없는 곳도 있음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2) 입소비용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실비입소대상자입니다.

※ 입소자 본인 일부부담

※ 관할 시군구 입소 심사의뢰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 어르신이 입소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무료로 입소 가능합니다.

3) 특징

-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 요양원과 비교해 케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 양로원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시설 환경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실버타운은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보증금 월세)이며 양로원은 무료양로시설,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1)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시설급여로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2) 입소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80% 지원되어 일반 20%, 감경 12%, 8%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3) 특징

- 장기요양등급 없이 입소는 가능하나,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 돌봄이 주 목적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전적인 케어를 지원받습니다.

- 9인 이하의 가정환경 같은 주거여건의 요양원(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