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pixel code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정리

2021. 09. 24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런 경우도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만한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어요!



1. 65세가 안되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도움이 필요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질화느 파킨슨 병 등을 의미합니다.

> 노인성질병이 뭘까요?



2. 외국인도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3. 부양가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성기질환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흡착증 등의 급성기 질환으로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충분한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타 사업의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