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2021. 09. 06
1.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신체상태와 관계 없이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573,900원으로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
1) 주‧야간보호시설을 1일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2)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3)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 6일 이용 가능
4)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가능
※ 인지지원등급으로는 방문요양 이용불가
3.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 신체상태가 양호하신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시는데요,
장기요양 5등급은 인지지원등급과 다르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또하나의가족을 통해서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가능한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온라인 및 전화상담으로 빠르게 답변받아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