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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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8. 18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기초수급자는 요양원 전액 면제라고 하던데, 어디서는 비급여 때문에 100% 면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기존에 어르신 통장으로 받던 수급자 생계비를 요양원 이용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2.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1)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
입소 결정하신 해당 요양원에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입소 신청서 작성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각 시‧군‧구청의 어르신청소년과에 가서 입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요양원에 서류 제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합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위 절차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입소하실 요양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신청 전에 입소하셨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입소 신청서 작성을 꼭 진행해 주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초수급자 요양원 본인부담금 안내
기초수급자여도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 요양원 비급여 : 식대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다만, 식대비의 경우 시‧군‧구를 통해 기초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이‧미용비는 자원봉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급병실을 쓰거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소 시 해당 요양원 측에 비급여 부분을 확인‧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