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복지

1차 2차 3차 병원이란?

2021.07.06
AI가 요약했어요
1차 병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단일 과목을 진료하며 외래환자나 단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요. 2차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종합병원으로 주로 입원환자를 위해 운영되며, 1차 병원 외래진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해요. 3차 병원은 최소 9개의 진료과목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보유하며, 대학병원은 500개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7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해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고 지정하며, 2021년 기준 전국에 42곳이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 2차 → 3차 병원을 차례로 거쳐야 하며, 15세 이하는 2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3차 병원에 입원할 때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때 1차, 2차, 3차병원 이란 병상규모로 병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1. 1차 병원이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단일 과목을 진료하는 곳으로 외래환자 또는 단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차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위한 3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보유한 종합병원을 뜻합니다. 주로 1차 병원 외래진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바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3. 3차 병원은 최소 9개의 진료과목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하며, 대학병원의 경우 500개 이상의 병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00개 이상이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에 42곳의 3차병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1~2차 병원을 먼저 방문하여 의사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만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으로 갔을 때에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치과, 재활 및 가정의학과 요양급여 환자

- 분만, 응급상황

- 혈우병환자, 해당 상급병원 근무자



5. 또 참고하실 점은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계 등)은 1차→2차→3차 병원을 꼭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단, 15세 이하일 경우 2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의료전달체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추후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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