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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리즈」 4.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2021. 06. 29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이용대상

- 단기보호급여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 치매수급자


2) 연간 이용 한도를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습니다.


3)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4) 치매환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2. 치매가족 자조모임

각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자조모임은 치매환자 가족 간의 정보와 경험 교류를 통해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가족모임을 말합니다.


1) 모임 장소제공, 간단한 다과제공, 치매관련 기사 및 정보제공,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동안 동반한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3.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치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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