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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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나요?

2021. 05. 21

"할아버지댁에 오시는 요양보호사분이 3시간동안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집에서 김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도와줄 수 없다는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1. 방문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 요구 및 제공 금지 사항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사활동, 김장도움, 결혼식, 명절 또는 제사음식 준비 등의 경조사 지원


2)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의 심부름 활동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등의 영업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대형 유리창 닦기 등


4) 폭언‧폭행‧상해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또는 성희롱(폭력)을 통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