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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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1. 05. 21
1.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일 경우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원 제도와는 중복적으로 수급이 불가 하오니 비교적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4. 신청방법: 공단 방문(강남동부‧ 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광산은 운영센터가 없어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우편‧팩스, 전화(전화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자만 가능)
5. 서류안내:
•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