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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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고 서류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2021. 05. 21
장기요양등급 판정 된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개인정보,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표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후 잘못된 사항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정서가 꼭 필요하오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필요 영역, 목표, 급여내용, 이용계획 및 비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획서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 본인 부담률, 유효기간, 연 한도액 적용구간, 사용 가능한 품목 및 불필요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등이 기재됩니다.
이용 중 신체 기능 상태의 변화나 수발 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1등급의 경우 4년,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입니다.
인정서에 개인정보, 등급, 유효기간, 종류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