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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21. 05.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어르신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인지‧가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일환입니다.


1. 요양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지원 80%,본인부담 20%의 시설급여



2.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단기보호센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국가지원 85%, 본인부담 15%의 재가급여



3.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원 받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