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필요하세요?
2021. 05. 21
노인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소에서 대여 또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2.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성인용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 가능
3.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5.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 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가 불가하오니 이또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