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
가족이 아플때, 내가 돌보면서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2021. 05. 21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1)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게 될 경우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3)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두분 다 등록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센터-요양보호사를 통해 급여 지급)
3. 한달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까요?
1일 60분 월20일 기준 월 35만원~1일 90분 월 31일 기준 월 75만원으로 센터마다 시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4. 1일 90분 최대 31일 기준(아래의 사항 중 1개의 증상을 포함하는 경우)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